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계속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다고 하니 신청대상확인 후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고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1.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여야 한다.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개인, 법인사업자여아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지원금액안내
지원대상으로 확인 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가 1명이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일자와 계약자 구분안내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 또는 비계약 사용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방식)로 나뉘는데요. 이 점을 참고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직접계약자
신청 일자 : 2월 21(수)~4월 20일(토) 2개월간 신청 가능
접수 시간: 2월 21 오전 9시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신청, 접수 첫 4일간 홀, 삭제 적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일자 : 3월 4(월)~5월 3일(금) 2개월간 신청 가능
접수 시간: 3월 4 오전 9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신청, 접수 첫 4일간 홀, 삭제 적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납부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 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다 계약 명의가 이전사업자, 임차인 등 타인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고지서 사본 (관리사무소 등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한 관리비고지서)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있는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온라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21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1533-02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